뷰티플래너 계약동의서
‘뷰티플래너’란 판매원을 호칭하며 추천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,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인이라 칭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오인 되는 발언 및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.
본인은 회사의 뷰티플래너 유의사항 규정을 따르며 불건전한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원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권한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.
본인은 자율의사에 의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미성년자, 공무원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님을 확약합니다.
또한, 아래에 명기된 뷰티플래너 등록약관에 있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이 모두 본 계약에 포함됨을 동의하고 뷰티플래너 계약에 동의합니다.
뷰티플래너 등록약관
계약자 본인은 주식회사 닥터메종(이하'회사')의 뷰티플래너(이하‘플래너’)가 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.
본 계약은 당사자가 수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 할 수 있다.
계약자 본인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자로써 공무원, 교사 또는 당사의 임직원이 아니고,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.
제1조(약정의 목적)
본 약정은 회사와 플래너가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함에 있어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이하 방판법)‛을 철저히 준수하고,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,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상호협력)
회사와 플래너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1. 회사는 플래너의 영업 향상과 판매 증진을 위하여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플래너는 이에 협력한다.
2. 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고 플래너는 이에 협력한다.
제3조(제반서류 제출의무)
회사와 플래너의 거래 시 플래너는 회사의 요청서에 의해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플래너는 회사에게 뷰티플래너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상기 1항 외 회사가 플래너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플래너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제4조(판매방법 및 교육)
1. 회사는 플래너에게 판매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미용 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상품 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일반적인 상품판매 행위는 플래너가 회사에게 주문한 상품으로 하고. 회사는 신상품 출하 및 정책에 의한 판매 권장을 을에게 할 수 있다.
2. 회사는 플래너가 고객에게 판매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 향상과 제반 운용에 최선을 다하며, 플래너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제5조(상품교환 및 보충)
플래너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다음 각항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및 보충을 요구 할 수 있다.
1. 플래너는 상품인수 즉시 이를 검사하고 상품 품질불량, 수량부족, 변질,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플래너는 이로 인한 물품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2. 본조 1항의 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시 플래너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조 1항의 내용을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플래너는 이로 인한 물품 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3. 상품 인수 후 플래너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플래너의 책임으로 한다.
제6조(판매제한)
회사는 플래너와 거래함에 있어 플래너가 상품대금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상품공급 및 거래 요구 시 회사는 이를 판단하여 상품의 공급 수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제7조(제반지원 및 자료요청)
1. 회사는 플래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판매용구 및 판촉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플래너는 판매향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2. 회사는 플래너의 영업현황관리, 판매촉진, 경영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플래너의 영업관련 장부 및 기타 제반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 의뢰를 할 수 있고 플래너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제8조(상품대금의 결제)
1. 플래너는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최종소비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.
2. 플래너가 회사의 상품을 자가소비 시 상품의 대금은 회사가 인정하는 수단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제9조(권리양도 제한)
1. 플래너는 회사의 동의없이 약정 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.
2. 단,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영업의 양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, 회사가 방판사업자에서 후방사업자로 전환될 경우, 플래너는 회사가 양도하는 판매점이나 전환되는 판매점에 본 약정의 권리 및 의무가 양도되는 것에 동의한다.
제10조 (비밀유지 및 규정준수 의무)
1. 플래너는 계약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회사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와 본 약정 상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플래너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 법령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.
제11조(유통질서 준수 의무)
플래너는 제품 판매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의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.
가) 플래너는 타 판매점 및 뷰티플래너 간의 거래를 할 수 없다.
나) 플래너는 타 뷰티플래너의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없다.
다) 플래너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판매방식으로만 판매하여야 하고 아래 판매 행위는 할 수 없다.
- 최종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
-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
제 12조(자격 해지 등)
1. 회사 또는 플래너는 상대방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가) 플래너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경우
나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하여 신용정보 기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중대한 신용 상실이 있는 경우.
다)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.
2. 을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서면 등(이메일, SNS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보할 수 있고, 플래너가 해당 기한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본 약정에 따른 플래너의 자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가) 플래너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
나) 플래너가 본 약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다) 플래너가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3.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플래너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플래너는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재고상품의 회수,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양도양수 한다.
제13조(정산 등)
1. 본 약정이 종료 되었을 경우 플래너는 회사의 상품대금 중 미지불된 상품대금에 대하여 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.
2. 플래너가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거나 청약철회를 한 경우, 회사는 반환되거나 청약철회된 상품을 기초로 하여 플래너에게 지급했던 수당 등을 차감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멸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14조(반품처리)
본 약정의 종료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플래너에게 제공한 플래너의 재고상품 중 하자가 없는 상품에 한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품 처리할 수 있다.
제15조(청약철회)
1. 플래너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플래너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하며 법령에 따라 플래너와의 청약철회가 불가할 경우 회사에게 청약철회를 한다.
2. 플래너는 회사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
가) 재고보유에 관하여 회사에게 허위보고 등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나) 나 .제품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
제 16조(수당지급규정)
회사는 플래너에게 판매 및 관리능력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제 17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)
본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을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의 규정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플래너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서, 플래너는 본 약정의 체결 및 종료, 플래너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거래현황 등 본 약정과 관련된 플래너의 신용정보를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 하여 플래너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.
이는 본 약정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.
제18조(관할법원)
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제 19조(준용)
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나 뷰티플래너 유의사항을 준용한다.
부칙
이 약관은 <2020년 09월 01일> 부터 시행합니다.
‘뷰티플래너’란 판매원을 호칭하며 추천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,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인이라 칭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오인 되는 발언 및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.
본인은 회사의 뷰티플래너 유의사항 규정을 따르며 불건전한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원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권한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.
본인은 자율의사에 의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미성년자, 공무원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님을 확약합니다.
또한, 아래에 명기된 뷰티플래너 등록약관에 있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이 모두 본 계약에 포함됨을 동의하고 뷰티플래너 계약에 동의합니다.
뷰티플래너 등록약관
계약자 본인은 주식회사 닥터메종(이하'회사')의 뷰티플래너(이하‘플래너’)가 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.
본 계약은 당사자가 수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 할 수 있다.
계약자 본인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자로써 공무원, 교사 또는 당사의 임직원이 아니고,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.
제1조(약정의 목적)
본 약정은 회사와 플래너가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함에 있어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이하 방판법)‛을 철저히 준수하고,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,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상호협력)
회사와 플래너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1. 회사는 플래너의 영업 향상과 판매 증진을 위하여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플래너는 이에 협력한다.
2. 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고 플래너는 이에 협력한다.
제3조(제반서류 제출의무)
회사와 플래너의 거래 시 플래너는 회사의 요청서에 의해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플래너는 회사에게 뷰티플래너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상기 1항 외 회사가 플래너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플래너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제4조(판매방법 및 교육)
1. 회사는 플래너에게 판매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미용 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상품 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일반적인 상품판매 행위는 플래너가 회사에게 주문한 상품으로 하고. 회사는 신상품 출하 및 정책에 의한 판매 권장을 을에게 할 수 있다.
2. 회사는 플래너가 고객에게 판매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 향상과 제반 운용에 최선을 다하며, 플래너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제5조(상품교환 및 보충)
플래너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다음 각항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및 보충을 요구 할 수 있다.
1. 플래너는 상품인수 즉시 이를 검사하고 상품 품질불량, 수량부족, 변질,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플래너는 이로 인한 물품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2. 본조 1항의 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시 플래너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조 1항의 내용을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플래너는 이로 인한 물품 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3. 상품 인수 후 플래너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플래너의 책임으로 한다.
제6조(판매제한)
회사는 플래너와 거래함에 있어 플래너가 상품대금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상품공급 및 거래 요구 시 회사는 이를 판단하여 상품의 공급 수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제7조(제반지원 및 자료요청)
1. 회사는 플래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판매용구 및 판촉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플래너는 판매향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2. 회사는 플래너의 영업현황관리, 판매촉진, 경영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플래너의 영업관련 장부 및 기타 제반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 의뢰를 할 수 있고 플래너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제8조(상품대금의 결제)
1. 플래너는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최종소비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.
2. 플래너가 회사의 상품을 자가소비 시 상품의 대금은 회사가 인정하는 수단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제9조(권리양도 제한)
1. 플래너는 회사의 동의없이 약정 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.
2. 단,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영업의 양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, 회사가 방판사업자에서 후방사업자로 전환될 경우, 플래너는 회사가 양도하는 판매점이나 전환되는 판매점에 본 약정의 권리 및 의무가 양도되는 것에 동의한다.
제10조 (비밀유지 및 규정준수 의무)
1. 플래너는 계약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회사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와 본 약정 상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플래너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 법령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.
제11조(유통질서 준수 의무)
플래너는 제품 판매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의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.
가) 플래너는 타 판매점 및 뷰티플래너 간의 거래를 할 수 없다.
나) 플래너는 타 뷰티플래너의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없다.
다) 플래너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판매방식으로만 판매하여야 하고 아래 판매 행위는 할 수 없다.
- 최종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
-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
제 12조(자격 해지 등)
1. 회사 또는 플래너는 상대방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가) 플래너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경우
나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하여 신용정보 기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중대한 신용 상실이 있는 경우.
다)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.
2. 을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서면 등(이메일, SNS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보할 수 있고, 플래너가 해당 기한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본 약정에 따른 플래너의 자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가) 플래너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
나) 플래너가 본 약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다) 플래너가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3.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플래너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플래너는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재고상품의 회수,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양도양수 한다.
제13조(정산 등)
1. 본 약정이 종료 되었을 경우 플래너는 회사의 상품대금 중 미지불된 상품대금에 대하여 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.
2. 플래너가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거나 청약철회를 한 경우, 회사는 반환되거나 청약철회된 상품을 기초로 하여 플래너에게 지급했던 수당 등을 차감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멸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14조(반품처리)
본 약정의 종료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플래너에게 제공한 플래너의 재고상품 중 하자가 없는 상품에 한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품 처리할 수 있다.
제15조(청약철회)
1. 플래너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플래너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하며 법령에 따라 플래너와의 청약철회가 불가할 경우 회사에게 청약철회를 한다.
2. 플래너는 회사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
가) 재고보유에 관하여 회사에게 허위보고 등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나) 나 .제품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
제 16조(수당지급규정)
회사는 플래너에게 판매 및 관리능력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제 17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)
본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을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의 규정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플래너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서, 플래너는 본 약정의 체결 및 종료, 플래너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거래현황 등 본 약정과 관련된 플래너의 신용정보를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 하여 플래너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.
이는 본 약정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.
제18조(관할법원)
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제 19조(준용)
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나 뷰티플래너 유의사항을 준용한다.
부칙
이 약관은 <2020년 09월 01일> 부터 시행합니다.